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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3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정리] 발급 대상 조건 | 구직자(실업자) 근로자 지원 차이, 훈련장려금, 주 15시간 미만 알바 고용보험

by tkgk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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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검색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학원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가 마치 공식인 것처럼 상위에 뜨는데, 그것보단 공식 사이트, 공식 블로그의 최신 2023년도 정보를 참고하는 게 좋다.

공식 사이트 정보
고용노동부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2.do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설명.


직업훈련포털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개설 강의 조회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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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강의 찾기. 웹 디자인, 코딩, 게임개발, 바리스타, 애견 미용 등등 원하는 분야를 검색한다. 그리고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한국직업능력교육원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ktechedu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취업 정보

내일배움카드 전화상담

전화번호 1350



국민 내일배움카드 정보 정리


[지원대상]

2023년인 지금 국비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프리랜서, 대학교 3학년,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지원 대상이다.


1. 구직자(실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

2. 근로자(재직자)
- 회사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알바+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미가입인 근로자
- 주 15시간 알바+고용보험 미가입자

4. 자영업자
- 연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비지원 제외 대상


[지원한도]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자 모두 국비지원(1인당 300만원~5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다.

차이점은 구직자(실업자) 한정 훈련장려금(매달 최대 116,000원) 지급.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제도 I유형 및 II유형 정리)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훈련금은 코로나 특수 상황일 때는 30만원, 22년 하반기에는 20만원 지급되었지만, 2023년인 지금은 매달 최대 116,000원씩 지급된다. (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강의 수강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훈련비 지급 조건 세 가지]

1. 구직자(실업자) 카드 발급
2. 140시간 이상 수강
3. 출석률 80% 이상 충족

위 세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면 월 최대 11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훈련비 일부 지원 대상]
:: 1일 교육 시간 5시간 미만=훈련비 5만원 지급.

훈련비: (교통비 2,500원+식비 3,300원)*20회=116,000원.
만약 1일 교육 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면 교통비와 식비 모두 받을 수 있어 한달 최대 116,000원 지급되지만,

1일 교육 시간이 1시간~4시간이라면? 식비는 지급되지 않아 교통비만으로 최대 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구직자(실업자) 카드 신청 조건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고용보험 가입


구직자(실업자)로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아도 알바 할 수 있다. 단,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고용센터 직원이 고용보험신고내역 조회하여 정말 15시간 미만 근로했는지 추적/확인이 가능하기 때문.


내일배움카드 유형 변경하기


고용보험 가입자든 미가입자든,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실업자가 아닌 근로자다.

처음에는 내일배움카드를 실업자(구직자)로 신청했을지라도, 만약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됐다면 유형을 근로자(재직자)로 변경해주어야 한다.

만약 변경하지 않고 실업자인채로 매달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면? 훈련장려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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