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요금표 정리 및 우체국 우편, 준등기, 등기, 택배 및 편의점택배 보낼 시, 보내는 사람(발송인, 송화인)과 받는 사람(수신인, 수화인) 주소 작성 관련 포스팅
part 1.
<우체국 택배 가격 정리>
*등기소포?
운송장 번호 발급되는 상품. 운송장 번호로 내 등기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할 수 있고, 분실시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소포?
운송장번호 발급되지 않는 상품. 분실 위험 있는 편이고, 분실시 보상 받을 수 없다.
*당일특급?
당일 택배. 대체로 오전 10:30쯤 접수마감하며, 접수 완료시 그날 오후 8시까지 당일 배송해주는 상품. 가격은 같은 지역일 경우 등기소포 가격에 +5,000₩ 추가, 타지역에 보낼 경우 +10,000₩ 추가. 참고로 당일특급 이용할 거면 편의점 안심퀵택배 이용하는 게 낫다. 편의점이 조금 더 저렴하므로.
*제주도 택배
제주도에 택배 보낼 거면 편의점보다는 우체국 택배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하다. 익일(다음날)배송이 아닌 배송일 2일 정도 걸려도 된다면, D+2 배송 이용하자. 저렴하고, 딱 2일이면 도착한다.
*준등기?
가격은 1,500원. 중량 최대 200g. 거의 익일 배송. 배송 빠른 편. 등기소포와 일반소포의 사이. 등기번호가 발급되기에 배송 추적은 가능하나, 분실시 보상은 어려운 편. 우편에 비해 비교적 분실 위험이 적긴 하나, 나의 경우 준등기 분실 경험 존재.
준등기는 배달 전 단계까지의 손망실 한정, 손해배상 가능하다. 나의 경우는 준등기 배송 ‘완료’ 후 분실되어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니 중요한 물품은 필히 등기로 받도록 하자.
<씨유 편의점택배 가격표>
<지에스 편의점택배 가격>
++ GS25, CU 편의점택배 중 반값택배(씨유끼리)라는 서비스가 있다. 요금이 반값인 대신 수신인이 직접 편의점으로 물건 수령하러 가야한다.
그리고 배송일이 일반택배 보다는 느리다. 통상적으로 배송기간 5~7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번 경험해 본 결과 3일이면 도착한다.
씨유끼리 가격을 예를 들면,
가격은 1,600원부터 2천원~ 까지.
보통 가벼운 건 1,600원~1,800원 선으로 나오고,
1.25kg에는 2,400원 나온다.
+++ 우체국 등기(택배), 편의점택배 대략적 비교
: 동일 권역, 100~350g 정도의 가벼운 물건 보낼 때는 무조건 편의점 택배가 저렴하다. 택배비 단돈 2,600원이다.
단, 타권역일 경우 +500₩ 되어 택배비 3,100₩이니 타권역에 보낼 때는 같은 중량이면 편의점보단 우체국이 저렴할 수도.
우체국의 경우 중량 110g 정도의 물건을 등기로 보내면 2,800₩이고 우체국은 같은 지역에 보내든 타 지역에 보내든 요금은 동일하다.
•••••••••••••••••••••••••••
part 2. <<발송인 정보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중고거래 많이 하죠. 내가 발송인일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몇 동 몇호에 사는지 까지 그대로 노출하기에는 다소 꺼려지는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 작성합니다.
*우체국 우편, 준등기, 등기, 택배, 편의점택배 모두 가명•닉네임 사용 가능
<우편>
•우편=반송불요 상품. 따라서 발송인의 세세한 정보 필요 없음. 보내는 사람 주소 없이 이름만 써도 보낼 수 있음.
•필수기입: 이름 (실명•가명•닉네임 ok)
•가격: 규격-380₩ | 규격외-470₩~
•접수처: 창구, 무인창구, 우체통
<준등기>
•필수기입: 연락처
(단, 창구 접수의 경우 봉투에 적지 않고 직원한테 불러주기만 해도 됨. 전산에 입력되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우체통에 넣을 시에는 연락처 기입 해야 함)
•접수처: 창구, 우체통 (선납라벨 붙인 뒤 우체통에 넣기)
<등기, 우체국 택배>
•필수 기입
-이름: 실명•가명•닉네임 ok
-주소: **시 **구 **동 | 동까지만 작성해도 됨. xx빌라 또는 xx아파트 101동 701호 따위의 세부주소 안 적어도 됨.
-연락처: 봉투에 작성하지 않고 직원한테 불러주기만 해도 됨
<편의점택배 (CU, gs25 모두 해당)>
•필수기입
-이름: 실명•가명•닉네임 사용 가능O
-주소: 후술한 내용 참고
-연락처: 후술한 내용 참고
•보내는 사람 주소 = 받는 사람 주소 가능.
-> 보내는 사람(발송인) 주소란에 받는 사람(수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그.대.로. 써 넣어도 된다.
•보내는 사람(발송인) 주소란에 접수처(해당 편의점)주소 적는 것 가능
-> 본인이 애용하는 집근처 편의점 주소를 기본 주소로 설정해두어도 된다.
난 준등기, 등기, 우체국 택배, 편의점택배 모두 최소한 연락처는 실제 내 번호 기입하는 편이다. 혹시 반송된다면 내가 연락을 받아야 하니까.
편의점 택배
CU씨유 GS25지에스 편의점택배 :: 배송조회, 씨유끼리택배(반값택배) 분실 보상, 개인 정보 표시 어디까지? - https://nuut.tistory.com/m/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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