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서울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아파트 조합원 탈퇴 및 환불 방법 : 계약금 1,800만원 공중분해

by tkgk 2020. 5. 27.
반응형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

출처: 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에서 서민층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생한 제도. 주택건설대지와 무관한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모아 그 토지 및 주택을 모두 매수하여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
사업지 주변 아파트 시세대비 낮은 분양가에 인지도 높은 아파트 브랜드가 시공사로 선정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토지확보 및 개발허가 승인 등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성공확률이 사회통념상 높기가 어려움.

재개발·재건축이 ‘내 땅에 새 아파트’를 짓는 거라면,
지역주택조합은 ‘남의 땅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해 지역주택조합은 수백 명의 사람을 모아서 마음에 드는 위치의 땅을 사고, 그 위에 같이 살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문제가 된다. 토지 매입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협상도 쉽지 않다. 또 기다리다 지친 조합원들도 이탈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사업지연에 따른 대행사의 월급과 운영비가 ‘상처에서 난 피’처럼 계속 흘러나간다.
결국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변화해가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원 탈퇴하기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하영)는 2015년 11월∼2020년 7월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60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업무대행사 회장 A씨, 용역업체 회장 B씨, 전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C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기사 발췌



몇 주 전, 아는 분이 덜컥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서를 쓰고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줄은 알았으나 애초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계약하고 왔다고 합니다.

계약 전, 인터넷에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에 대해 검색이라도 해 봤으면 절대 계약할 리가 없었겠죠.


지주택 모델하우스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이 아파트는 지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매매가가 급등한다. 주변 학권도 좋고 교통도 좋고 곧 지하철역도 새로 생기고… 이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설득하니 그 말에 넘어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게 위험부담이 상당합니다. 명시된 기한 내에 완공이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내 아파트가 안 지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전이나 토지매입 전일 경우, 그 10년 동안 서울 땅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조합원들 개인이 필히 부담해야 할 것이고.

기사 몇 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성공적으로 지어질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무엇인지 알게된 사람들은 조합원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2020년 5월 기준 전액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주택법 관련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법안이 2020년 9월~1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한 지 한 달 이내에 조합원 탈퇴 의사를 내비칠 시 가입비와 납입금 등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그분은 2020년 5월 초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하고 며칠 뒤 탈퇴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법안이 적용되기 전이라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 계약한 지 한달 이내에 탈퇴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계약금 3,3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1,800만원을 날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1,8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고 그 기간 동안 마음고생 하는 게 더 머리 아플 것 같다고 판단해 변호사 선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찾아보면 내가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계약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동과 호수를 사전에 지정받아서 분양받았는데요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 호수를 미리 지정받았다고 합니다.


법을 어기고 추진된 계약은 무효이기에, 이러한 점을 들어 지주택 아파트 측에 가입비 포함 전액 환불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변호사 측에서 아마 저 사항을 들어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성공해 전액 환불 받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략 300만원 이상인 것 같습니다. 끈기만 있다면 어느정도 스트레스 받을 걸 감수하고 법적 공방까지 가는 것도 나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을 했다면 1,800만원-300만원=1,5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변호사 선임까지 끝까지 갔을 텐데, 복잡한 걸 싫어하셔서 손해보는 거로 마무리했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계약하지 마세요. 꼭 해야겠으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계약하세요.




2020년 12월 11일 새롭게 시행된 주택법 제11조의6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법령/주택법/제11조의6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 CaseNote

(나) 주택법 제11조의6 규정에 의하면,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가입 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약금의 부담 없이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들도 30일 이내에

casenote.kr



 

반응형

댓글